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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유혹될수밖에 없는 의사들 현실
[ 2012년 02월 08일 21시 45분 ]
"개원 5년차 이상이 되면 기존의 환자 층이 쌓여 광고없이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지만 새로 개원하는 의사들은 광고없이 병·의원을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박동만 윤리이사는 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심포지엄
[사진]
에서 현 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과거에는 개원 후 특별한 광고없이 지인 소개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5년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의료광고 등장과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있어 광고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 이사는 "일각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의 엄격함 때문에 자신의 의료 기술을 알리는 광고를 시행하는데 어려워 기사 형식을 빌어 간접적 광고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 제도로 인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는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별로 1명 미만의 전문의사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한계가 광고성 기사의 증가와 유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광고 제도는 일반의와 전문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제도 개선 방향으로 사전심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 사전심의 대상이 신문,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서 교통시설,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로 확대된다. 이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 사무관은 "신문, 방송 등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싣거나 방송하면서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는 방송이나 광고는 금지된다"면서 "또 광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치 취재 대상인 것처럼 꾸며서 기사화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모 인터넷신문 00기자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의료기관 명칭, 원장 성명 등을 간접적으로 광고해 기소유예 처분된 일이 있다.
다만, 심 사무관은 "의료기관 명칭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기사성 광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보전달 목적이 기사나 칼럼에서 보도 내용의 출처로 의료인 성명과 명칭 표시는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심 사무관은 의료광고 제도개선 정책 방향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되 의료정보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효과성, 매체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것.
그는 "사전심의 만으로는 의료광고 본연의 취지 달성이 곤란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면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적인 단속을 철저히함으로써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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