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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애정남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
[ 2012년 02월 09일 21시 34분 ]
최근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명목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면서 적극 차단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이 최근 리베이트 경향과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장 강한철 변호사
[사진]
는 현재 리베이트 적발 시 6군데에 달하는 정부의 동시 다발적 처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강연 및 자문과 관련해 언급했다. 현재 강연 및 자문료의 허용범위는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및 1월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50만원(세금 등 포함) 이내의 금액이며, 자문료는 1인당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세금 등 포함) 이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최근 경향을 보면 강연과 자문 부분이 항상 문제됐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되도록 각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아닌 메디컬 연구부서에서 주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수 참가다자들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연구자 주도 임상 시 지원에 대한 부분. 이제는 연구와 관련된 형태 중, 임상 지원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연구자 주도임상이다. 이제는 제약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자 주도임상밖에 없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에 나와 있듯이 임상 계획은 사업자가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다과 제공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제품설명이 이뤄지는 이상 식사를 피자나 치킨, 빵, 과자, 커피 등의 다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명회와 무관한 상황에서의 다과 제공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예컨대,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다과 제공 사례로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 커피와 샌드위치 제공 ▲의국 내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 등 제공 ▲교수실 등에 비치하는 음료나 과자 등 지원을 꼽았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제약사들의 시장조사에 대한 질문도 많다. 1년에 5~6번씩 한 의사에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철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젠 하나의 법률로 인정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앞으로 제약사 입장에서 이러한 규약에 대해 철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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