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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쇼핑 등 차단 해법은 주치의제"
[ 2012년 02월 09일 23시 45분 ]
우리나라 국민은 1년간 평균 17.6일의 외래진료를 받고 17.8일을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방문일수는 10.9일, 투약일수는 113.7일이었다. 외래와 입원, 약국방문, 투약일수 모두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급여자료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6.6일이던 외래방문일수가 2009년 17.2일, 2010년 17.6일로 증가했다.
입원일수는 2008년 16.9일에서 2009년 17.4일, 2010년 17.8일로 매년 늘었다. 약국방문일수 역시 2008년 10.4일에서 2009년 10.5일, 2010년 10.9일로 증가세였다. 투약은 2009년 99.8일에서 2009년 104.6일, 2010년 113.7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 45만여 명은 연간 외래 방문일수가 평균 143일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외래방문일수는 1806일이며, 외래 진료를 위해 317개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도 있었다. 약국은 939일, 투약일수는 2만4562일에 달했다.
주요 질환별로는 고혈압의 경우 평균 외래방문일수가 7.8일, 약국방문일수 6.7일, 투약일수 228일, 평균 외래방문 의료기관 수는 1.2개로 파악됐다. 외래 이용이 많은 상위 1%인 5만여 명은 연간 2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 환자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제도적인 관리 필요성이 낮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감기는 3.8일 외래진료를 받고, 11일을 투약했다. 상위 1%는 26회 이상 외래를 이용했다. 또 의료이용이 많은 7%(약 158만명)는 4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10개 이상인 사람도 1만3628명에 이르렀다.
근골격계 질환자는 외래방문일수가 8일로 다른 질환보다 많았다. 상위 1%는 연간 75회 이상을 방문해 과도한 이용행태를 보였다. 1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도 10만3000여 명이 넘었다.
전체 만성질환자 9만2000명 중 20%에 이르는 말기신부전 환자는 158일 이상 외래를 이용했다. 만성질환자의 외래방문일수는 75.7일로 매우 높았으나, 관련 질환으로 방문한 일수가 64.5%인 48.8일이었다. 투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75%가량은 60세 이상이며, 20%는 40세에서 59세 연령대를 형성했다. 40대 이상이 전체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95%에 육박한 셈이다.
100일 이상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22대 질병분류체계로 분석하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방문이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계 질환 8%, 순환기계 질환 3% 등의 순이었다. 외래일수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근골격계 질환인 셈이다.
장기 투약자 유형은 복합 만성질환과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신경정신질환으로 나뉜다.
"급여일수 상한제·주치의제 도입"
보고서는 이같은 극단적인 의료이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주치의제 도입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이용량의 상한선은 없다"며 "연간 365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가입자수는 매년 늘고 있으며, 2000번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의 관점과 가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행태를 적정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극단적인 의료이용은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극단적 외래이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기준을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일수를 합쳐 365일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시계열 횡단면 연구결과, 이차의료에 국민이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지기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가 전반적으로 비용이 낮다"며 "여기에 일차의사에 대한 등록을 통해 인두제 지불시스템이 결합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하려면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수가지불제도 등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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