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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 건보료 통합고지 불가"
[ 2012년 02월 09일 21시 44분 ]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직접 대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는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선납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상환받는 '응급의료비 대불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국회의 적극적인 홍보 요구에 심평원은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ㆍ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청구서류 간소화 및 웹 청구 방식으로 변경 등 응급의료비 대지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일반 의료비 청구와 비교할 때 서류가 복잡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응급에만 한정돼 있어 응급외에는 청구가 불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이용을 기피하고 거부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면서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직접 대불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응급의료 제공 거부의 경우 법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규정(법 제 6조)의 실효성을 위한 장치"라며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손실을 대지급제도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직접 응급의료비 대지급 신청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일정소득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시 응급의료대불금을 납부하게 하는 상환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인 반면, 응급의료 대지급금은 진료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성격"이라며 "서로 법적성격이 상이하므로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심평원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환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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