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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의협회장 투표 참여 가능할까?"
[ 2012년 02월 10일 02시 57분 ]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본격 점화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이 가능하다"면서 "1차 투표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소속 시·도 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 등에서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사무국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에 로그인 후 초기화면(왼쪽 '회원정보관리' 버튼 하단)에 나타나는 '1차 투표권 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해 개인상세정보와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또한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되거나 이중으로 등재됐을 경우 이의신청을 내야 한다.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도 오늘(10일)부터 가능하다.

선관위는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후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총 5명의 후보 전원이 공식 출마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분위기 파악에 나섰다면 이제부터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싸움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들은 또한 속속 선거대책위를 발족하는 등 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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