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을 없애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신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 제한, 영세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의무 적용,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3% 대의 업종별 차이가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동안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은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왔다.
또한 이들은 최근 외식업계, 출판업계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