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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퍼판매' 찬성ㆍ조건부찬성 많아
[ 2012년 02월 12일 07시 38분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지수 이주연 기자 =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원들의 과반수가 약사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그동안 무관심과 눈치보기로 일관하던 국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12일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8명을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답변을 거부하거나 접촉이 불가능한 윤석용(새누리당)·원희목(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 또는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숙미(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약국 문 닫은 시간에 갑자기 아플 때 국민은 고통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도 "전문가 차원에서 '풀어줘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들은 24시간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현희(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자료를 심의해 결정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애주(새누리당) 의원 측은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공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확실한 약들은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파출소·소방서·야간 병의원들의 경우 지금도 법 개정 없이 상비약 판매가 가능한데 복지부가 노력하지 않고 이제와서 법을 개정하겠다며 국회에 던져 놨다"고 비난했다.
반면 박은수(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무 약이나 본인이 쉽게 판단해 사고 먹는 게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시간에 쫓겨 처리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토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실한 품목들의 경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 통과에 희망을 걸고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14~15일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에 따른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복지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이 열리지 못할 수 있고, 약사회가 개정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경우 국회가 떠안을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win@yna.co.kr/gold@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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