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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고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점입가경
[ 2012년 02월 12일 21시 10분 ]
전국 시도의사회장 선거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기도의사회가 오늘(13일)부터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일제히 들어가지만 검찰 고발론에 이어 막판까지도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투표를 며칠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인성 후보에게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리면서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여기에 전자투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회장 선출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단, 경고조치를 받은 조인성 후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에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후보측은 "선관위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서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측은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자신이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측은 "국내 최고 지성을 대표하는 의사회 회원들이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자신의 직위를 기재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어떤 특정한 단체의 명의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지적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운동 제한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 개진은 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유인물을 선거권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다만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유인물은 발송할 수 있다"면서 "앞서 배포한 유인물(정책자료집 내지 공약에 관한 자료집)의 내용에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파전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막판까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병기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해성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기호 1번 추무진 후보 캠프에서 현 경기도의사회 박영부 의무이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기호 3번 조인성 후보 캠프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인 서기홍 감사가 고문을 맡고 서병로 총무이사가 캠프에 속해 있는 것은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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