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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준 강화
[ 2012년 02월 13일 03시 20분 ]
앞으로 정부로부터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의 기준이 강화되고, 사업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복지부 R&D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다.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제재대상 조치 세부 사항과 연구비 회수기준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체납 기술료 납부자 참여제한은 해제했다.

연구 추진주체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함께 적도록 했다.

연구개발정보와 결과에 대한 등록도 강화한다. 연구개발정보‧결과를 전담기관에의 등록, 공개, 기탁을 명시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포괄적 명칭 사용을 위해 암센터와 진흥원을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암관리법에 따른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폐지·통합하며, 내부인건비 계상기준을 추가했다. 또 연구개발사업의 조기성공과 조기종료 개념을 도입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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