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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퍼판매 1차관문 '통과'
[ 2012년 02월 13일 09시 11분 ]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3)일 오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안건은 14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다만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중 약사회 측이 제시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정 부분 수정됐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무한정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되면서 ‘약국외 판매약은 20개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오랜 진통 끝에 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속도를 내게 됐다. 약사회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사실상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일정 부분 수용키로 하되 단 2분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 상비의약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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