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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저항 거세 '뷰티산업법' 폐기 유력
[ 2012년 02월 13일 23시 00분 ]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뷰티산업법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관련 법안(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 이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추가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의료계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법안은 의료계와 피부미용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의료계는 "무분별한 시술이 이뤄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의협 임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복지위 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피부미용사회 관계자가 이튿날 맞불 1인 시위를 벌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뷰티산업법은 다양한 형태로 피부·미용 진료에 나서는 의료기관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거듭 중단됐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좌진을 모두 퇴장시킨 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 보좌진을 퇴장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핵심인 약사법 개정안 이후 뷰티산업법을 논의할 때 보좌진을 모두 나가게 했다"며 "결론적으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여야 간사실이 추가로 일정을 잡지 않았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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