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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판매 약(藥), 객관성·안전성 최우선 검토"
[ 2012년 02월 14일 07시 05분 ]
"지난 전체회의에서 24개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는데 현재 생산, 시판되고 있는 품목 등을 고려해 20개 내로 선정했다. 향후 품목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약국 외 수퍼판매 품목선정과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복지위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표시 등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임채민 장관은 "판매 교육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준비 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약사회 조언도 받아 완벽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읍·면 지역에 대한 접근도는 여전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임 장관은 "이 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된다면 특수장소로 확대하거나 보건진료소에 비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동판매 기능을 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등 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만, 현재 단계에서 시범사업할 단계는 지났다"며 "약사회 협조로 당번약국 등을 실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엿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약사법 일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변경하지 아니하되 안전 상비 품목을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소위 결과를 발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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