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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약(藥) 판매
[ 2012년 02월 14일 08시 02분 ]
일사천리다.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을 약국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이날도 정회까지 선언되며 복지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지적된 가운데 법안소위와 복지부는 논의 끝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모두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했다.

안전성 및 품목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관련, 임채민 장관은 "품목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최대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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