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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해지는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저지 총력"
[ 2012년 02월 14일 09시 10분 ]
산부인과가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오는 26일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전 회원 대상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무과실 보상 및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등 일부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학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오는 20일까지 서명서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공문에는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의 허구 △강제출석과 현지 실사로 인해 병원 업무 방해 우려 △조정 단계에서 신청인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원천징수 방법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무과실보상 등 5개 항목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선행 이사장은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해 회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서명으로 결의, 단합된 힘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무과실 보상제도 외에도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부 5명 중 의사가 2명밖에 없어 비전문성을 우려했다.

특히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기관에 출입,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이러한 조항은 강제적인 출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고 피력했다.

또 조정이 불발될 시 오히려 조정 절차 자체가 효율적인 증거수집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 측은 “조정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사안이 종료되나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며 “이 때 신청인은 감정부가 조사해 놓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불금 재원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분쟁 당사자 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연좌부담토록 한 것은 위헌 요소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 독소 조항인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한다”면서도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모든 회원들의 서명으로 결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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