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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원 비만치료 이중장부 행태 제동
[ 2012년 02월 14일 21시 30분 ]
환자에게 비만치료 비용을 받고도 다른 상병을 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행태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일반 진료기록부와 비만 진료기록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환자들과 입까지 맞춘 것으로 드러나 비급여 비만치료에 대한 부당청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지난 2009년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에 대한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징수한 후 '소화불량', '신체형 자율신경 장애' 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약 240여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관리하던 이중장부를 확인하고 업무정지 46일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에 근거가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인들의 증언, 확인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 현지조사는 원고의 장부에 근거해 적절하게 시행됐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한의원 직원의 증언과, 재판 진행 중 진술이 번복된 환자 최 모씨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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