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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로 엉덩이 지압' 가짜 한의사 실형
[ 2012년 02월 14일 21시 44분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무자격 한의사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리고 환자 153명에게서 1억2천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씨의 엉덩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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