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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제네릭 출시, 가능할까?
[ 2012년 02월 16일 03시 05분 ]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30여 개 제약사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5월 17일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 예정이지만 아직 용도특허만료 시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시판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용도특허는 말 그대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다. 국내 비아그라 용도특허 만료기간은 2014년 5월이다.

지난 해 CJ제일제당은 특허심판원에 이러한 용도특허 무효를 신청하며 제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나머지 제네릭 개발사들도 CJ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이자는 용도특허가 2014년까지여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곧바로 제네릭이 풀리는 것보다는 수익 면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출시로 화이자가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가 전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8월 화이자가 이스라엘 최대 제네릭사인 테바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미국에서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2019년까지로 돼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를 상대로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국내사들이 승리를 거머쥔 선례들이 적지 않아, 이번 심판 결과에 희망을 걸만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물론 용도특허 무효 처리가 내려지면 비아그라 제네릭들은 그대로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다. 다만, 화이자가 소송을 걸어 특허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화이자 관계자는 “용도특허가 끝나지도 않는 시점에서 물질특허 만료 시점인 5월에 제네릭을 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무효신청을 제기한 CJ 관계자는 “그 동안 특허관련 소송에서 국내사가 승리로 이끈 사례가 많은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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