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로 31억원의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마무리하고 해당 병원에 이를 통보했다.
대상은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으로, 총 10만 명의 환자에게 12만 건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
조사가 마무리된 10개 기관 중 8곳은 지난 11월 처분을 확정했지만 2곳은 통보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이 늦어졌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적발된 31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만 명령했다. 적발 금액은 적지 않지만 관련법 상 총 급여액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업무정지 일수 산정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 기관별 환수금액도 공개치 않을 방침이다. 실제 명단 및 금액 공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이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만 해당된다.
이번에 환수 조치된 10곳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온 본인부담금 과당징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거 징벌적 조항은 마련돼 있다"면서 "별도 배상조치 등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들 10곳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이달 중 본인부담금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 대상도 10곳으로 사전 통보와 자료 수령 등 준비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