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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생협 의료기관, 불법운영 횡행
[ 2012년 02월 16일 02시 56분 ]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의료기관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했다.

불법을 저지른 생협 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 충북, 전북 각각 1개였다. 의료법 위반사항은 허위청구와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을 보건소와 심평원 정밀조사 후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2011년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42%인 166개가 249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이다. 생협 의료기관은 의원이 114개로 가장 많다. 이어 한의원 63개, 요양병원 46개, 치과의원 19개, 한방병원 5개, 병원 2개다.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속도는 지난 6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5년 39개이던 것이 2006년 70개, 2007년 93개, 2008년 113개, 2009년 107개, 2010년 128개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249개로 전년 대비 121개나 늘었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생협은 총 51개이며, 1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복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안으로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생협 설립과 운영 단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이 적합히 운영되도록 지도·검검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탈법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위해를 끼치는 기관을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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