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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첫 단추 잘 꿰야"
[ 2005년 11월 06일 13시 16분 ]
정부는 고령, 노인성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008년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희 원장(명 내과)으로부터 들어봤다.[편집자주]
Q: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데 이 법은 정말로 꼭 필요한 제도다. 많은 노인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제도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만성적 장애와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들에게 오로지 수발만을 통해 죽음을 기다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문제를 찾아서 치료하고, 인간이나 도구에 의한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자발성을 높여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 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어떤 것이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노인환자의 요구인지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Q : 노인환자들 특성은?
= 노인환자는 대개 여러가지 질병과 기능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젊은환자에 비해 생리적인 회생력과 예비능이 현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인환자는 하나의 질환이 생긴 이후에 연속해서 다른 질환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존의 위험인자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의사는 또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환자는 대부분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경우가 많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와 요양, 수발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Q : 노인환자 진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 노인의학은 다른 어떠한 전문분야보다도 기능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노인환자 진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기능의 저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능저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거슨 치료가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임상적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과 기계로부터의 도움에서 벗어나 환자의 자발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적 평가다.
참고로 노인의학적 평가라는 것은 노인의학평가팀에 의한 평가, 사회적 평가, 간호사에 의한 평가, 그리고 노인의학 자문팀에 의한 평가가 포함된다.
실제로 이러한 체계적인 노인의학적 평가를 통해서만 노인환자의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2차적으로 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다.
Q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 정부는 이 제도에 의료가 관여되면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용어조차도 당초의 노인요양에서 노인수발로 바꿔 버렸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법이 단순히 수발만 한다면, 굳이 케어매니저나 수발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냥 건강보험제도에 간병비만 추가시켜 요양병원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험환자에게도 혜택을 주면 된다.
Q :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에 희망 사항은
= 노인수발보장법에서 노인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목욕과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등의 수발개념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노인환자의 노인학적 평가와 재활프로그램, 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병원의 후원 등을 통해 노인환자의 재활적 및 보조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단순히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목적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의료가 배제되면 절대 안된다.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기 힘들다면, 적은 범위에서 시작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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