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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 개정 문서상으로 보장해야'
[ 2000년 09월 02일 15시 00분 ]
의협의 대정부 협상안이 31일 오전 공개됐다. 의협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11일 의쟁투, 상임이사, 교수,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학생 대표 등 10인으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이하 비공대)를 구성했다. 비공대 위원장으로서 협상안 도출을 이끈 김세곤 광진구 의사회장을 데일리메디가 만났다.
이번 협상안의 가장 주안점은 무엇인가?
올바르고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약사법 개정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예전처럼 말로만 개정 의지를 피력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문서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김세곤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부가 현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편법을 쓴다면 의료계의 강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위원장은 협상안 발표 기자회견서도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의료계는 싸워 나갈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협상안을 만들면서 원칙이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표결은 부치지 않았다. 또 앞으로 의사 생활을 오래할 사람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용했다. 이는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협상안에 많이 반영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언제쯤인가?
위원회가 구성된 후 5일정도 지나서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 이후의 모임은 협상안 골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고 손질하는 과정이었다.
비공대는 8월12일부터 협상안 발표일까지 거의 매일 모임을 가졌다. 의협에서 회의를 가진 적도 있으나 보안을 위해 외부에서도 진행했다. 한번 모임을 가지면 보통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논의를 가졌다며 협상안이 장시간의 산물이었음을 알려줬다.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며 협상 멤버 구성은?
정부와의 협상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구속자 석방 등 이 부분은 정부 영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만큼 비공대 내부에서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상팀은 가급적 비공대 구성원 10명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가정을 전제로 한 협상재개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할 말은?
우선 장기간 폐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올바른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의사들의 투쟁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에는 현재의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명문화된 보장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12일부터 동고동락한 비공대 대표들에게도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한다.
약력
가톨릭의대 졸업, 고려소아과원장, 광진구의사회장, 의협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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