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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때 큰 힘이 되는 의협 공제회"
[ 2005년 10월 05일 10시 06분 ]
지난 1981년에 출범한 의사협회 공제회가 오는 11월부로 25기를 맞는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의료사고분쟁에 대비해 상호부조성 상품인 기존공제를 운영해오다, 지난 2002년6월부터 보험성 고액상품인 의료배상공제를 추가 도입, 현재는 2개 상품을 운영중이다.

기존공제는 최대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1인당 3구좌까지 가입이 가능,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공제는 회계연도가 의협 본회와 달리 매년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한달동안 제25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정기가입 기간내 가입해야 납부금(보험료) 할인등 연속가입 혜택이 주어지고, 유효기간(2005/11/01)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정기가입기간 이후 가입시에는 납부금 입금일로부터 10일 경과한때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납부금 종류는 다양하다. 주로 방사선과나 병리과 등에서 많이 가입하며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로 배상범위가 가장 작은 1종의 경우, 납부금이 6만원(1구좌 기준)이다.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결핵과 등에서 주로 가입하는 2종의 경우 납부금이 15만원이며, 배상범위도 1종 진료영역을 포함 ▲기본(외래) 진료에 해당하는 것(주로 단순한 일반진료영역) ▲통상적인 주사, 투약까지 포함된다.

납부금이 36만6000원인 3종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외과 등 외과계와 안과, 마취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에서 주로 가입한다.

3종의 배상범위는 1, 2종 진료영역을 포함, ▲외과계의 처치, 수술 등의 진료 ▲마취시술에 의한 진료 ▲정신과 입원진료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의 본래 진료(시술처치)와 달리 주사, 투약, 처치중에 야기된 사고 ▲백내장 녹내장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등 진료 ▲ 마취과 등 통증크리닉 치료 등이다.

산부인과에서 주로 가입하는 특A의 경우 납부금이 65만3천원으로,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한 경우에 배상해준다.

특B는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4~28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금은 112만3천원이다. 특A 와 특B는 모두 1,2,3종 등 하위등급 진료영역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의협 고광송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시 사건처리는 물론, 보상 및 법률자문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많은 회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공제회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입은 환자와의 합의율이 거의 96%대에 달한다.

공제회 문영복 사무국장도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진정으로 어려울 때 공제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실례로 1억원 정도의 배상금이 필요한 사건을 공제회가 개입해서 4000~5000만원 수준으로 낮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회는 이 같은 기존공제 상품 외에 보험성 고액상품인 ‘의료배상공제’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배상공제 상품은 최근들어 가입률이 매년 30%씩 증가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 수시가입이 가능한 데다 배상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 기존공제보다 보상액이 훨씬 고액 때문이라는 게 공제회측의 분석이다.

아울러 의협 공제회는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개발해 둔 상태로, 내년 상반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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