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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진정한 장수(將帥)로 입증"
[ 2005년 10월 03일 13시 01분 ]
"이번 대법원 실형선고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난 2000년 의권투쟁 당시 나의 투쟁방식을 놓고 일부 회원들이 제기했던 갖가지 오해들이 이제서야 풀렸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달 29일 내려진 대법원 실형판결에 대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20일 의약분업 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이끌었던 당시 김재정 협회장이 7월4일 구속되자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재정 회장과 함께 유일하게 실형선고를 받게 됐다.

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2000년8월 재폐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한광수 전 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실형선고에 대해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며 담담한 소견을 밝혔다.

한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나마 65세 넘은 자신과 김재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젊은 회원들은 구제받을 수 있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투쟁당시 한 회장 자신의 투쟁 선명성을 놓고 일부 회원들이 '투쟁을 안 하려는 회장'이라고 가졌던 오해를 깰 수 있게 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대법원 선고직후 그동안 나의 투쟁 선명성을 놓고 문제제기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나 위로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오해들이 마음속의 굴레로 남아 있었는 데 이번 판결로 이 굴레들을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의사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 의료계 수장으로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당시 상황을 소상히 털어났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이 같은 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가 진정한 장수(將帥)였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편 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의사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완전히 병원문을 닫게 만드는 면허취소 만큼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몇일 업무정지 처분으로 끝날 단순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까지 병합시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진심어린 충고를 빼놓지 않았다.

한 회장은 "의사로서 폐업이나 집단휴진은 일반 근로자들의 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앞으로도 약대 6년제 반대 등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파업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제일 외롭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며 "그러나 자포자기 하는 후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각에서 검은리본 달기와 조기 게양 등의 움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같은 동료로서 미안한 마음의 반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는 2000년 의쟁투 사건은 일단락짓고 차분해 졌으면 좋겠다"고 그는 말을 맺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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