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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의료 기본 틀은 존중"
[ 2005년 09월 19일 11시 08분 ]
정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을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다른 또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고령화 및 핵가족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나라에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전 국민이 환영하고 있지만, 각 직능별로 몇가지씩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의료계는 ‘노인은 곧 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인수발보장제도 운영상의 의료인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복지부 노인요양제도과 이기일 서기관을 만나, 이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방향과 의료인의 역할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 당초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 명칭은 변경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내용에서 바뀐 것은 없다.
요양이란 용어를 수발이란 단어로 바꾼 이유는 현재 급성기질환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 등에서 치치, 치료, 이송, 간호 등을 요양급여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급성기질환보다 노인성질환을 주대상으로 하며, 치료의 개념보다 캐어(Care)의 개념이 강한 이 제도에서 요양이란 용어를 또 사용하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이다.
수발이란 용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국어연구원에 적절한 용어를 의뢰한 결과, 수발이란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추천이 들어왔다.
Q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조금 생소한데, 수발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며 보완적으로 현금지급도 인정한다.
수발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이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이다.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Q : 수발인정자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 중 의사의 소견서는?
= 수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해 도저히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수발신청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해도 되지만, 의사가 신청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견서를 발급해도 무관하다.
Q : 수발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의 역할은?
= 등급판정위원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다.
위원구성은 지자체, 공단,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6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의사의 소견서와 캐어매니저의 현장방문 조사서를 바탕으로 수발급여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의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Q : 방문간호시 의료인이 참여하는 수준은?
= 법 제43조 3항에 방문간호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국민의 가정을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를 제공토록 돼 있다.
즉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의 가정간호 틀을 깨지 않고 이뤄진다.
결국 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의료의 기본 틀은 깨지 않으면서 진행해 나갈려는 게 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다.
Q : 이밖에도 이 제도 운영상 의료인들의 역할은 ?
= 건강보험제도의 건강보험발전심의위원회 역할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노인수발보장위원회에도 의료인들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가입자대표 6인, 수발시설 및 의료계 대표 6인, 공익대표 6인, 그리고 복지부 차관 등 총 19인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서 수발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결정이나, 수발급여비용 결정, 수가 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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