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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의료행위 근절 토대 마련하고 떠나겠다”
[ 2005년 08월 31일 16시 49분 ]
“내년 임기 만료전까지는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여건(바탕)을 반드시 조성하고 떠나겠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데일리메디 창간 5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가 그동안 약대 6년제를 반대해 온 근본적인 이유는 약사들이 의사 행세를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 학제개편과 관련, 김 회장은 약대 수업연한을 6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약사 양성과정만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2년 연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약대는 과거와 변함없이 4년이고, 약대 입학전에 어떠한 대학이든 입학해서 2년간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시험(PCAT)를 거쳐, 약대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2+4 학제개편은 약대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 약대 입학자격만 기존의 고졸자에서 대학 2년 수료자로 상향조정된 것 뿐이라는 것이다.

김재정 회장은 “약사들이 공부를 몇년을 하든 의사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의료의 근본체계상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소위 '약료'라는 것과 임상약사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재정 회장은 내년초 차기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만큼은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설치한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김 회장은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신고센터에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고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약사들의 (가칭)불법의료행위근절센터를 구성, 운영해 나가는 등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김재정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약대 학제개편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와 관련, “이번 투표참여율은 개원가 위주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협 정관상 회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시기와 관련 김 회장은 “교육부가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고, 국회, 복지부 등과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반일정을 감안해서 총회시기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약분업과 관련 김재정 회장은 "과거에는 약사들이 1차 진료까지 했던 풍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분업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일본처럼 선택분업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조차 문진과 같은 약사들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완전히 정착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사용자 입장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모든 재평가는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의약분업 재평가는 복지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소비자, 의료공급자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반약을 약국 카운터 안에 놓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결국 약사들에게 문진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들에게 “의사란 직업은 세계적으로 과거와 달리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어떻게하면 의권을 수호하고, 의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 지 회원들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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