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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난 개방병원으로 풀어가자"
[ 2005년 08월 07일 14시 39분 ]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의 현황은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급과잉인 상태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수가의 문제이기보다 급성병상의 공급과잉, 비경제적인 생산비용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병원들이 비용을 절감시키려 하면 시설, 장비, 인력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매출 증가에 집중하면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개방병원 제도를 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방병원제도는 개원의가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의료시장이 과잉시설 투자경쟁에서 환자중심 시간경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을 감안해 도입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방병원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진 사무관은 개방병원제도의 장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

우선 개방의원에게는 개원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다. 최근 동네의원만 개원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몇억씩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개방병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의원급 의사라도 고급 치료기술을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고급치료기술을 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능력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단골환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방병원에게도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주어진다.

특히 명성있는 개원의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1, 2차 의료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의 과잉중복 투자 방지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는 개방병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가 허용됐으나, 최근에는 의료사고 위험요소가 적은 전문과목, 즉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에 대해서도 개방병원내 진료과목 개설과 상관없이 개방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개방의원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가에서도 개방진료 관리료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개방환자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실시했을 경우, 소정점수의 50%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홍성진 사무관은 "미래의 경영관리자 역할은 창조성을 강화하고, 의협과 기회를 늘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진료공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의사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잘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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