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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반대는 지나친 기우(杞憂)"
[ 2005년 07월 10일 14시 26분 ]
그 어느 국회때보다 초선들의 국회 입성이 많았던 제17대 국회.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홀쩍 지났다. 지난 1년여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해 온 의원중 한사람을 뽑으라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을 뽑는 것에 주저할 사람을 별로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 광고범위 확대 등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안들을 발의한 유 의원을 지난 1년여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해 온 이성만 보좌관을 만났다.
행정학 박사 학위자인 이성만 보좌관과 유필우 의원과의 인연은 유 의원이 인천시 부시장을 하고 있을때인 지난 1999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유필우 부시장은 인천 송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기위해 기획에서 투자유치까지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 때 이성만 보좌관은 민간 자문위원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 유필우 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4대 국회때도 이호정 의원(수원 장안구)을 보좌한 바 있던 이성만 보좌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유필우 의원을 지원했던 것을 계기로 국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정부정책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에서 어떠한 학문보다 전문성을 제공하는 행정학을 이수한 이성만 보좌관에게 국회 복지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 보좌관은 "건교위와 복지위를 놓고 갈등했으나, 유필우 의원이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인천지역이 보건복지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복지위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필우 의원은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지나친 영리위주의 영업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보좌관은 "이 논리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느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즉,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경우 이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모법(母法)인 의료법에 옮겨 규정하기 위함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 보좌관은 "이것은 의료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업을 신규로 허용해 주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분야에만 유리하게 해석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부대사업 허용에 따라 그동안 별도계리가 가능토록 돼 있었던 의료기관 회계를 앞으로는 100% 의료기관 회계에 삽입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문제도 앞으로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적극 권장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장, 편의점, 꽃집 등도 이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유독히 의료법인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을 감안 의료법인에도 허용하자는 게 개정법률안의 취지.
의료광고 경우도 이번 개정의료법에는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을 허용하는 쪽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 이성만 보좌관은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대안제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필우 의원은 식품기부활성화법안과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식품기부활성화법안은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음식들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위해 음식물 무료 제공자에게는 세금감면, 고의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면제, 음식 섭취후 사고시 진료비부담 지원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효행장려에관한법률도 사회적으로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효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면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 문화 장려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성만 보좌관은 "효과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효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 효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나 인식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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