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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국민 뜻에 따라야"
[ 2005년 06월 26일 12시 03분 ]
약대 6년제. '한의사 對 약사'에서 '의사 對 약사'로의 갈등구도 변천속에서 지난 수년동안 지속돼 온 논란이 내달 5일 개최될 공청회에서 또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번 공청회가 의료계의 실력저지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자리는 의약계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의협 권용진 대변인(사회참여이사)으로부터 약대 6년제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註]
Q :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학제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은 갈수록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늘어나는 약들을 약학대학에서 모두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배우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졸업 이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대학원, 병원약사제도 등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약사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불과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학제를 늘려서 더 배우겠다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Q : 교육부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한의계 인사와 복지부 관계자를 포함시킨 배경이 의문스럽다. 즉 작년 한․약․정간 밀실야합을 통해 약대 6년제를 합의했던 당사자들을 지정토론자로 참석시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6년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고대 홍후조 교수 등 정책연구팀에서 제출했던 2+4 학제를 약대에 적용시키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시켜야 한다.
즉, 연구팀이 제시한 2+4제를 약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약학대학 입학자격을 ‘대학에서 2년간 수료한 자’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 교육부는 시행령만 개정해서 이를 추진하려는 편법을 강구하고 있다.
Q : 이번 공청회에 임하는 자세는 ?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지난번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한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것도 잘 안다. 하지만,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전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지정토론자와 지정토론문을 요구하는 졸속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실력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지정토론자도 정했다. 의협에서는 경남의사회장인 이원보 회장을 추천했고, 의대학장협의회에서는 고대 노영무 교수를 추천키로 했다.
Q : 약대 6년제에 관한 논란의 해결책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얼마전 의협에서 (주)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던 ‘입시제도 및 대학학제 변경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5%가 약대 학제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과 국가적 인력 및 자원낭비 등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약대 6년제 연장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취약한 학생들의 약대 진학을 제약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약대 6년제 연장는 약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되며, 약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추진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결국 약대를 가고자 하는 당사자와 학부모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내려야 한다.
Q : 내달부터 시행될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 명칭표방에 대한 입장은?
이에대한 우리의 주장은 명쾌하다. 전문병원 명칭표방 방법을 놓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 제도가 올바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척추디스크, 백내장, 대장항문 수술처럼 전문의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환을 전문병원으로 명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이라면 말 그대로 특수질환에 대한 술기가 뛰어난 병원들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환을 많이 한다는 이유 또는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부여한다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 시범사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동안 시행되면, 그에따른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행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만일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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