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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애물단지’ 전락 우려”
[ 2005년 06월 08일 10시 06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이 ‘적자나 일으키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처럼 규제만 앞서는 운영은 더 더욱 안됩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2007년 전면시행에 앞서 수원시 등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또 하나의 부실한 사회보험제도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12일 학술대회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 올바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한노인의학회의 성상규 공보이사를 만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어봤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사회복지관계자가 주로 정책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방문간호에 의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인요양판정에 기계적인 잣대를 제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특히 기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급격한 수요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저수가만 적용하려고 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더욱이 급격한 수요증가는 천문학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야기하면서 반발을 불러옴은 물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해 잘못하면 건강보험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올바른 시행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전제돼야 하는가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적 합의'. 특히 젊은층 가입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기간 동안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가입노인을 재가서비스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양로시설 또는 노인병원에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의사가 평가하는 부분도 늘려야 한다. 대다수 노인들이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적절한 평가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구성이 시급하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처럼 ‘규제’만을 우선시 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고, 그 밖의 것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소비자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등의 융통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집중 진단하는 자리 마련

대한노인의학회는 오는 12일 오전 8시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도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한국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식 고령보건산업팀장), 일본 공적개호보험의 실제(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Hidetoshi Endo MD. PhD), Long term care U.S. perspective and Review of nursing home medicine(Texas A&M University Dr. Maryann Choi) 등의 주제발표도 준비돼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별 접근 등을 주제로 연수강좌도 마련됐다. 노인의학회는 이밖에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모순점을 파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TF를 구성하는 한편 노인병 전문의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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