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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담배소송 내면 보험재정 3조원 절감"
[ 2001년 05월 05일 15시 00분 ]
"보험가입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험급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당연한 겁니다."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법규부장은 "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야한다"는 신선한 의견을 내놨다.
김부장은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을 위해 흡연피해로 부터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보험공단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바로 '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보험금의 10년치만 소급하면 1년치 급여액에 해당돼죠. 보험급여액의 10%정도가 흡연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김부장이 예상하는 보험재정 절감액은 2조5,000∼3조원. 1년 적자액을 단숨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는 그러나 "단기간내에 담배소송에서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라며 "미국의 경우처럼 담배회사와 합의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담배회사가 처음부터 순순히 합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3조원 달하는 소송을 낼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따라서 전국적인 조직을 확보한 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흡연과 질병이 밀접한 연관있는 환자를 대규모로 조사해 본부와 각지사별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엔 담배소송 전문가와 의학자는 물론 금연운동가, 역학자들이 참여해 소송기법을 개발하고 홍보전략을 수립해야죠. 아마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김부장은 "담배소송은 선진국에서는 어쩔수 없는 대세"라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자국에서의 소송비용까지 포함시켜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도 담배소송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급여비가 절감된다면 사후 질병의 사후관리에서 위해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김운묵 부장.
그는 보험공단이 인식전환만 한다면 "보험재정 확보와 국민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보험공단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부장이 얼마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건강보험가입자의 흡연피해와 연관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는 이러한 바람이 상세히 담겨있다.
김태형기자(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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