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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잔다르크 역할 기꺼이 수행"
[ 2005년 05월 01일 11시 01분 ]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惡影響)의 경중을 따져볼 때 일부 회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의사들의 불법행위 및 허위·과대광고들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회원들은 사소한 광고법 위반으로 누명을 쓰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료광고에 대해 스스로 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불법·허위·과대광고를 한 한의원 12곳과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중인 한의원 9곳 등 총 21곳을 고발조치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의 말이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의료계와 한의계간 의료기기 분쟁의 핵심에 서 있는 장동익 위원장을 만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경을 들어봤다.
▲최근 일련의 對한의계 조치들의 취지는?
현재 한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 허위, 과장광고 형태들은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예를들어 '자궁근종을 한약으로 녹여 죽인다', '말기암환자 치료의 신기원을 열었다', '난치병환자를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식의 광고문구는 무지한 국민들만 호도하는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한의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의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한의원 21곳을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한의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의사들이 건물 유리창에 선팅으로 '비만치료' 등의 문구를 써 놓는 것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 10곳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경미한 광고 위반으로 회원 100명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국민건강 수호 측면에서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의사들이 잔다르크의 마음으로 직접 나서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이나 내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보다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을 보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의사들도 한방만으로는 환자유치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라도 현대의학을 잠식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많은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한의원 9곳을 복지부에 행정고발 조치했는 데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한의원들을 고발했다고 해서 한의계쪽도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에따라 회원들도 경미한 광고법 위반으로 누명을 쓰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정화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는 총 21곳의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색출작업을 벌여서 불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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