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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무고한 의사들 범죄자로 만든다"
[ 2001년 05월 20일 15시 00분 ]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나 가혹하고 전문 직종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겸 대변인은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예정을 소개하며 그 법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단정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의료계와 정부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상호 고통분담 등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던 시점에서 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건이 터졌다. 바로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는 "희대의 악법" "의사 죽이기" 등 극한 용어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간 대화도 중단됐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준비하던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구애를 해보고 있지만 의협은 시큰둥한 반응. 오히려 정부가 뒤에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할 정도다.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겸 대변인은 "오는 25일 국내 형법, 민법 및 행정법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10여명의 패널들이 참가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예정됐다"고 소개했다.

김대변인은 "단순히 의사들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아닌 법의 이념인 객관성과 형평성이 갖춰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대, 연대 등 국내 유수의 법학자들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변인은 "공청회서 논의된 자료들을 근거로 국회의원들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것"이 법의 이념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많은 의사들을 무고하게 피해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적 요소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강간법 등을 예를 들면서 "처벌이 강하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지냐"고 반문하며 "더욱이 아주 일부 의사들의 부당행위를 마치 모든 의사를 일벌백계해야 하는 파렴치 사기범으로 몰고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입법을 하는 의원들의 감정이 반영된 것 같다"며 입법제정 자체의 취지를 의심하기도 했다.

김대변인은 "가혹한 법제정에 앞서 복지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의협에 적극적인 제의를 해온 것은 없다"며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복지부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안순범기자 sb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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