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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가 한방 불법의료 척결 지름길"
[ 2004년 06월 23일 11시 18분 ]
최근 서울의 모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한방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현행법상 한의사는 CT를 취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는 방사선진단이나 임상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직접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지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방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CT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의사나 한의사나 똑같이 의대를 나왔으니 누구든지 의료장비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오늘날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사용 유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방의료기관이 양방 기계를 구입해 환자치료를 위한 보조수단이라든가 연구용으로 구입해 무료로 진료해 준다고 해서 불법의료행위가 합법화될 순 없다”면서 “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회장은 “한의사는 병의원에 방사선촬영이나 임상병리검사를 의뢰해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한방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회장은 "양한방간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환자들을 보면 자기병이 어느 의사에게 가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이중부담 등은 일원화가 되면 자연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한방의료기관이 관절의 염좌와 단순 골절을 불명확하게 진단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각종 암환자를 오진하는 사례 다양하다”면서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한 회장은 “일부 한방병원들이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조금 배웠다고 알량한 지식으로 X-선 발생장치를 비롯한 양방의료장비를 정부의 미지근한 단속의 틈을 타 이용할 수 있다거나, 연구용이라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한 회장은 모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사용금지처분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이 양질의 의료장비를 제대로 검증된 의사로부터 적절한 선택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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