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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하나 살 때도 처방전 꼭 필요합니다"
[ 2004년 06월 21일 00시 00분 ]
“연고 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라는 약계의 질문에 대한 의료계의 답변은 아주 당연하고 간단하다. 바로 “연고 하나 사는데도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다”.

약계의 ‘일반약 활성화 캠페인’에 의료계의 반응은 단적으로“말도 안된다”다. 연고나 안약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익에 치우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에 맞대응, ‘선택 분업’과 ‘의약품 분류 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 선봉에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서있다.

이번에 굳이 ‘연고'를 부각시키지 않았어도 피개협은 그동안 피부외용제 남용 및 오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을 수집하고 전문약 분류의 당위성과 근거를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왔다.

이러한 일의 핵심을 담당해왔던 홍경태 피개협 의무이사는 “약물 부작용하면 주사나 먹는약에 의한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약계 캠페인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소적으로 도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다. 유효성분 농도가 높은 피부외용제는 전신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외용제들이 약국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이 경우 올바른 처방을 받고 치료받을때의 두 세배가 넘는 치료 기간과 비용이 소모되게 된다”고 홍 이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홍 이사를 위시한 피부과의사들은 이번에 마데카솔 등 40여개 일반 피부 외용제에 대한 전문약으로의 재분류를 의협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자료에는 외국의 경우와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꼼꼼히 첨부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홍 이사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미국은 스테로이드 역가별 단계에서 가장 강도가 낮은 0.5% 하이드로코티손 이하 제재만을,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1% 하이드로코티손 이하만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약품 분류 체계는 선진국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후진국형 체계라는 논지다.

홍 이사는 약계에서 일반약 활성화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및 보험 재정난 방지’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안약 및 연고는 병을 진단한 의사가 병의원에서 직접주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단언한다.

이어 그는 “완제품 약을 집어주는 행위는 조제가 아니며 조제료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만큼 아직까지 열악한 보험재정에서 부담해 온 것은 언젠가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홍 이사는 “앞으로 피부과의사들은 약계의 주장의 맹점을 정부 및 대국민을 상대로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이 결단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물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대전제에 합당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말을 맺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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