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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국민건강 기여"
[ 2002년 09월 08일 15시 00분 ]
"호흡기, 비염, 비인두염 등 소화기계 질환들은 한약 먹으면 비용보다 월등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죠."
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2조원대에 이르는 감기시장에 한약(첩약)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면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첩약에 대해 적절한 원가만 보장되면 비용면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실제, 알르레기 비염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한 후 3∼4주안에 유효한 결과들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요. 첩약뿐 아니라 환약, 고약 등 한약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한의학도 국민의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김이사의 주장은 첩약(보약) 중심에서 건강보험 환자로 진료전략이 바뀌고 있는 한의계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90년대 초반 3천곳에 불과했던 한의원이 지금은 7천곳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환자수도 하루 평균 10여명에서 25명으로 늘었어요. 급여환경이 변화되면서 젊은 한의사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죠."
한방건강보험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올 상반기 진료실적을 보면 한의원의 월 건강보험진료비가 803만원으로 702만원을 청구하는 치과의원을 처음으로 추월하기 시작했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여부를 심의하는 의료행위전문위원회도 올초부터 양·한방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한방의료보험 확대라는 한의계 숙원을 이룰 수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김현수 이사가 96년 8월부터 7년째 보험이사를 맡으면서 '한방의료보험의 척박한 토양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일궈논 성과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과 재적, 85년 재입학을 거듭했던 늦깍이 한의사의 헌신과 투혼의 결과라는 것이 한의사들의 일치된 평가다.
"(보험이사를) 너무 오래했다"는 김현수 이사. 김이사는 한의계 내에서 불고있는 추나요법, 테이핑요법, 향기요법 등 이르바 신치료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상병명에 대한 정비작업을 거쳐 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 데도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한의사들만 아는 말로 어필 해선 안됩니다. 경제학자, 보건학자 등 어느 누가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접근해야 됩니다. 한의사 회원들이 모아준 4억원에 가까운 특별예산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김이사는 "한의학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한의사들의 것이 아니"라며 한의사들의 역할론을 강조한 후 "의료영역을 놓고 양·한방 다툼을 벌이기 보다 모두 마음을 열고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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