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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투약권, 제한적 인정돼야 한다"
[ 2003년 11월 02일 21시 11분 ]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기계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인 약사법상 의사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의사에게도 투약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행정법학계 최고 권위자이자 국무총리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인 고려대법대 류지태 교수[사진]는 투약과 관련해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법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의료법에 대해 자신보다 박식한 교수들이 많은 데 대변하는 듯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배려섞인 겸손함 때문이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된 조제와 투약 등 의료행위 부분을 언급하며 의약분업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약행위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이고 의료행위에는 조제 및 투약 등이 포함된다"며 "의료행위에 포함된 투약권을 의사에게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교수는 "약사법 제2조 1항 15호와 제21조 1항 등에 조제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어 현행법은 약사의 손"이라며 "실정법 해석의 체계적 근거를 위해 '의료행위에서 투약권은 제한적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약행위의 포함문제와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최근 판례도 제시하며 자신의 견해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류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없이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행정형벌의 대상인가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료법과 대립되는 법인 약사법에는 조제개념에 대한 정의규정과 함께 이에 기초한 조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처방·투약 등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로 명시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투약행위를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피력했다.

약사계에서 제시하는 '투약은 조제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모든 해석은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약사들이 제시한 법적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들의 단결력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많은 의사들이 의료정보를 공유해 단체 내의 심한 불균형 해결 및 정책반영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현지조사권의 불인정을 피력한 류 교수의 견해가 복지부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또 다른 갈등의 소지인 투약권이 어떤 결과로 해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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