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5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사회적합의 필요"
[ 2006년 01월 01일 08시 39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등 요양기관 지정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여건, 보험급여율, 계약방식 등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데일리메디와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이목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기본 구상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건강보험보험 제도개편 방향은?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61.3%(2004년 기준)라는 낮은 보험급여율과 보험료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율도 우리는 2005년 기준으로 4.3%(직장가입자 기준)인 반면, 독일 14%, 프랑스 13.6%, 대만 9.1%, 일본 8.5%, 벨기에 7.4%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고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저부담·저급여 방식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61.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보험료도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겠다.

급여확대 계획은 올해 우선 식대, 초음파, PET 등을 보험적용하고, 내년에는 기준병실 확대 등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 민간보험제도 도입 방향은?

= 현재 민간보험 시장규모는 약 7조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율은 건강보험의 4.1%에 비해 훨씬 높은 11.3%에 달한다.

민간보험 지급율도 선진국의 70%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59.7%인 바, 보험지급율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민간보험 발전이 건강보험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건강보험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위험선택을 억제하여 민간보험이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형 민간보험은 의료의 양극화 및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 도입할 수 없다. 민간보험 상품의 표준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 의료시장 개방 방향은?

= 최근 의료시장 개방논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국제병원, 제주특별자치도법안(국회 계류)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설립 등으로 자본이동이 활성화되어 의료시장 개방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는 국내 체질강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중이다.

더불어서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9년까지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약 4조3천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는?

= 기금화에 대한 찬반논의에 앞서 건강보험의 성격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통합 건강보험 성격의 혼선이 기금화 논의의 혼선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사례를 비춰볼 때 사회보험 방식에서는 기금운영 사례가 없으며, 조세방식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는 국회통제가 당연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건강보험에 대해 자율운영원칙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주체 및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계약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의 존속여부,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연계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나, 가입자의 자율성 침해, 제도운영의 신축성 저하, 정부부담 가중, 재정통제 강화로 인한 제도의 기본취지 퇴색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특히 기금화될 경우 정부가 기금의 관리주체 및 협상의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책임이 강화되고, 의료비 통제는 더욱 곤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

= 요양기관 당연지정방식에 대해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입법목적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전 국민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하다.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은 기관수로는 8.8%, 병상수는 15.5% 정도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도 3%에 불과하다.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지불제도, 보험급여 범위, 보험료, 수가 등은 법령이나 지침으로 미리 정해놓고 보험적용기관 여부만 결정할 것인지 급여범위, 수가 등까지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약방식도 개별계약, 단체계약, 혼합형 등이 있지만, 의료계는 단체계약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종별 의료기관 개선 방향은?

=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종합병원은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과의 틈새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된 상태다.

지역내 의료수요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중심병원으로 구조전환이 요구되지만, 대외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합병원의 종별구분을 폐지, 종합병원이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독립적인 '평가관리원' 신설은 ?

= 정부는 2008년7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를 목표로 관련법령 제정등 제도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제5의 사회보험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리운영비의 비중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전반적인 반응도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발욕구에 부합하는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평가관리원 신설을 통해 수발인정 여부 및 수발등급 판정, 수발인정서 작성, 수발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가관리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정추계 검토 등이 요청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