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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정치, 의료계도 각성"
[ 2006년 04월 30일 12시 35분 ]
열린우리당 제5조정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을 만나 우리 정치 현실과 의료복지관련 현안 법안에 대해 들어본다. 문병호 의원이 바라본 우리 정치 현실은 한마디로 ‘안타까움’이었다. 그는 법안소위를 예를 들며 자신이 느낀 국회의 아쉬움을 토로한다.

"비회기때 까지 법안심사, 안타까운 정치 현실"

이번 17대 전반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달랐다. 회기 중에는 물론 비회기 기간에도 매주 시간을 정해 법안 심사를 했고 회의 과정을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 회기 막바지에 몰려 법안 심사를 해왔던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문병호 의원은 “의료 복지와 관련된 현안들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정서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찬, 반 단체와 복지부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토론을 벌였고 위해의약품 리콜제 도입에 있어서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느라 몇 번의 회의를 거듭했다.

또 회의가 난항을 거듭할 때는 기자들에게도 의견을 묻는 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 연출됐다.

문 의원은 “정부는 국민 편의보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의견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모든 과정 공개는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깊이 있는 심사로 해당 상임위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이같은 노력이 4월 국회에서는 빛이 바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사위원회가 파행됐기 때문. 결국 엉뚱한 곳에서 불꽃이 튀면서 이번 국회통과는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문 의원은 “의료관련 현안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하거나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 법안들이 사학법 때문에 모두 계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각 당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치 후원회는 정책 국회 만들 것"

그렇다면 우리 정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병호 의원은 얼마 전 의사협회가 대의원 총회에서 정치 세력화를 천명한 것과 관련, 이런 현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바람직하게 내다봤다.

문 의원은 “후원회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약속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 기능까지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책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후원회의 로비는 의원들이 알맹이 있는 공약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후원회의 경우 표와 직결되는 만큼, 그들의 의견과 감시는 바로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과 연결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을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감시받고 평가돼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이 문병호 의원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료계가 각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 정책 변화를 강변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야 일단 이해하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짜증스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대체조제, 생동성 시험 조작 영향 받으면 안돼"

열린우리당 제5조정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과 관련,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이를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과 연관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일부에서 생동성 자료 조작을 두고 대체 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추론”이라며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 조제는 의약분업 실시의 전제한 기본사항인 만큼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의료정책의 전체 흐름을 끊느냐 마느냐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또 “의사나 약사 등 각계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자칫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물리치료사·간호사 독립, 공론화 통해 국민합의 우선"

문병호 의원은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전개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단독 개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놨다.

문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 현실을 볼 때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단독 개원까지 허용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사법과 관련해서는 오늘(1일) 첫 공청회가 열리고 물리치료사법은 법안 발의는 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황.

문 의원은 “단독 개원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익적인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개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역할이나 업무 범위 조정 등을 위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병호 의원은 식약청 폐지에 따른 약과 식품의 분리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별도의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식품은 식품이지만 약으로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효능은 물론 광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 설치를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이나 법 제정에 있어 이해 단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이라는 것이 문병호 의원의 기조로 해석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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