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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위해 골리앗 병원과 싸우겠다"
[ 2006년 06월 04일 14시 49분 ]
한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다빈도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시한폭탄' 발언을 터트리자 모든 병원계가 술렁였다.
결국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블랙리스트는 공개되지 못했지만 그만큼 시민단체의 몸집이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했다는 점은 분명했다. 불과 지난 2월이었다.
의료사고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의료사고 예방은 물론 의료 소비자 주권의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과 의료상담 다발생 병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잘못된 의료 피해자 단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피해자 단체 지킴이에서 출발, 의료사고 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의료소비자 주권회복과 참의료를 위한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새옷을 갈아 입었다.
의시연의 가장 강력한 무게중심인 강태언 사무총장을 만났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만 건의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료소비자 중 공정한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5년여를 피해자를 중심 활동을 벌여온 의시연은 각종 언론의 집중을 받아왔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피해자 중심에서 나아가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개선 활동과 대 시민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확장된 외연의 의료소비자시민연대로 재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출범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주권회복, 의료인들에게 참된의료’라는 구호아래 의료소비자 주권회복과 의료인의 참 의료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가 가장 강력히 토로하고 있는 불만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 주소다.
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소송 접수 건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 1989년에는 69건에 불과했으나 그 후 36%를 넘는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 2004년에는 802건으로 15년 만에 10 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약 2000명의 분쟁건수에 대한 통계만을 가지고 있고 공식적인 의료사고 건수는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그는 성토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렇게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공정하게 가려내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
그는 “어렵게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송에서보다 몇 배나 긴 지난한 법적 공방은 당사자들 , 특히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반적인 소송 기간은 6-7개월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평균 26개월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해 12월2일 국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강 사무총장은 법안의 내용 중 특히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피해 대처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병원측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사고 경위서를 시간별로 작성함으로써 의료사고 감정기관이나 전문 시민단체, 잘 알고 지내는 의료계 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언.
표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강태언 사무총장이 주축이 된 의시연의 활약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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