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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념은 왜 미국을 안따라가나"
[ 2006년 11월 22일 11시 22분 ]
최근 부광약품이 국내 11호 신약 레보비르를 개발하면서 국내제약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의 신약개발 위치는 어디까지 왔으며 미래는 어떠한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를 만나 들어봤다.[편집자주]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

여재천 이사는 국내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수준에 대해 “20년 신약개발 역사를 감안하면 지금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 이사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막연히 계획했던 20년전과 비교하면 10여개의 신약이 탄생한 것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제약사들에게 잘한다고 몇 번을 칭찬해도 모자란 데 왜 이렇게 욕을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국내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링크나 제네릭을 팔아 조금씩 여력을 만들어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신약개발에는 주저하고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카피약만 만들어 파는 집단’이라며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여 이사는 “일부 비양심적인 제약사들도 있지만 무조건 깎아내리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열심히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자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약개념부터 명확히 정립"

여 이사는 신약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부족을 꼽으며 신약의 개념 정리에서부터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다른 것은 모두 미국 것을 따라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식약청이 인정하는 신약의 개념이 현실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여 이사에 따르면 미국 FDA는 다른 약물에 사용된 성분을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효능을 가진 약물이면 신약으로 분류되며 개량신약 역시 신약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식약청은 기존의 약물에 한 번이라도 사용됐던 성분이면 아무리 혁신성을 가져도 신약이 될 수가 없다는 약사법을 기준으로 신약을 구분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 기준으로 현재 신약 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스티렌, 조인스의 경우 출시 당시 식약청은 최초의 천연물 신약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 이제와서 신약목록에서 슬그머니 빼버리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는 모양새라는 것.

여 이사는 “식약청은 신약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약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자들이여, 양심을 버리지 마라"

여 이사는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에게 말로써 주변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대 양심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연구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며 학술외에 그 어떤 것도 과학자들을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자 및 제약계 관계자들은 신약개발과 관련해 현재 몇 부 능선을 넘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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