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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신의료제'로 의료자원 낭비 막겠다"
[ 2007년 01월 21일 10시 47분 ]
최근 심평원은 신의료기술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도입돼 시행되는 문제점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가 의료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료계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신의료기술 시행이 전면 차단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으로부터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도입 취지와 해결과제를 들었다
[편집자주]
"한시적 신의료제도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시적 신의료제는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토록 한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정지 실장은 한시적 신의료제가 환자의 진료권 확보와 의료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이며 보험급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및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원칙적인 시행불가결정보다는 한시적이나마 특정 의료기관에서 운영,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치료 데이터 확보가 확보될 경우 의료기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정지 실장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도입·시행이 환자와 의료계에 미치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제도로 단순히 급여여부가 결정될 경우 입증되지 않은 행위를 의료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실장은 "신의료기술은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되기 보다는 우선 적절하게 시행하고 연구할 규모나 시설이 갖춰진 기관에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새로 도입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 진료 가이드 등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도시행의 걸림돌은 많지만…"
심평원은 올해 안에 한시적 신의료제를 도입하기 위해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제반 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의 경우 제도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으로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결정하고 심평원이 급여 여부만을 검토하게 된 상황에서 다시 제한적 기술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을 시행하게 할 경우 시행기관 선정과정의 논란과 탈락한 의료기관의 불만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신의료기술 시행은 실제적 진료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대상을 선정하는 '한시적 신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계를 포함 사회 전반의 대표자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시행기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신의료기술 시행을 위한 시설·규모 등이 고려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비교가 가능한 경우 일정한 수의 병원이 선정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병원만이 선정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비급여가 혼합된 진료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상 의료기관이 선정 후에도 신의료기술만을 급여(비급여)로 할 것인지 관련 진료 전체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급여로 신의료기술 시행을 한시적으로 허가했을 경우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효과도 없는 행위를 일정기간이지만 급여로 허용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 실장은 "대상 기관에서만 신의료기술 시행이 된다는 점에서 선정 기관이 관련된 다른 진료부분을 부풀리는 등 제로를 악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비자 단체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시적 신의료제는 의료계 관심이 필수"
현재 심평원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3월로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롤 포함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실장은 심평원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도 도입이 임박해 비판을 제기하는 것보다 도입 전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정 실장은 "한시적 신의료제 시행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시적 신의료제가 새로운 규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환자의 진료권 확보 및 건강보험의 자원낭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정 실장은 기대했다.
정 실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의료계가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한시적 신의료제에 대한 논의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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