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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언제까지 안주할 것인가"
[ 2007년 01월 28일 15시 00분 ]
국내 제약업계는 FTA 의약품 협상이 체결된다면 국내제약산업은 당장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성 멘트와 함께 연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과연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국내제약사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편집자주]

"FTA 반대자들, 내용이나 알고 있는가"

안소영 변리사는 국내제약업계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의약품 협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를 통해 현재 무질서 상태에 있는 제도를 바로 잡고 국내제약사들도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탄식했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FTA 의약품 협상 중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국내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제품에 한해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많게는 100여개 출시될 뿐만 아니라 회사별 영업력의 차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웃지 못할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특허허가연계 제도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국내제약사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와 함께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제약사들은 그만큼 충분한 연구와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통해 제네릭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제약사는 소송비용 및 시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특허무효가 인정된다면 퍼스트제네릭 출시와 함께 6개월간의 독점 기간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점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른 제네릭사들도 특허기간 만료 전에 일제히 제네릭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돼 잘못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안 변리사는 “미국에서는 통상 특허소송으로 인해 허가를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이 30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특허무효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사는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며 “국내제약업계는 30개월 소요기간이 마치 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제네릭 출시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해 FTA를 반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특허심판기간은 미국에 비해 짧기 때문에 30개월의 특허보호기간을 6~8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추면서 혜택도 더욱 늘리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안소영 변리사는 현재 국내제약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된 상태며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형제약사들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조금이라도 기술이 나은 회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국내 제네릭 시장은 단지 영업력이 우수한 회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줄서기로 수입을 획득하려 하는 중소제약사들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형제약사들이 스스로 기술력으로 무장해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데 현재는 영업력만 우수할 뿐이지 다를 바 없다는 것.

안 변리사는 “영업력으로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제약산업 수준 전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 및 기술력의 보유로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술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변리사는 현재 국내특허제도 및 국내제약사의 잠재력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허심판청구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내제약사들이 제도의 도입부터 주저하고 있다”며 “국내특허제도의 수준과 국내제약사의 기술 잠재력를 감안한다면 더 큰 시장을 더 빨리 획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도 특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며 국내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문을 두드릴 것을 당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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