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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 개정은 환골탈태 개혁의 첫 발"
[ 2007년 03월 18일 15시 21분 ]
정관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시끄럽다. 의협 대의원회가 단체 투명성을 목적으로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데일리메디가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을 만나 정관 개정 추진의 목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환골탈태 개혁의 첫 걸음”
정관 개정에 대해 유희탁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의협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희탁 의장은 “스스로 혁신 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전문직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생존까지 위협 당할 수 있다”면서 “정관 개정은 의협이 현재의 난관에 부딪히도록 만든 원인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현 모습을 비판하면서도 장 회장을 겨냥했다며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일종의 음모설을 한마디로 부정한 것. 집행부와 마찰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의도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형식으로 게재한다.
Q. 정관 개정이 의료계 환골탈태 개혁이라는데 의협의 어려움은
A.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적돼 온 구조적 모습과 잘못된 관행 ▲문제인식과 해결에서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방법 ▲지도자의 지도력 한계와 좁은 식견 등 복합적이다.
Q. 집행부 반발 등 논란-대의원 총회 상정되나?
A. 전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예산과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부분 개정하려고 한다. 이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서 시급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 있을 정기 총회에 제출키로 했다.
Q. 현 장동익 회장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숨어있다는데
A. 개정 추진은 지난 임기의 대의원회에서부터 인정돼 온 것을 이어 받아 추진하는 것일 뿐 현 집행의 형편이나 의료법 개악 음모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발전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다.
Q. 회장 불신임과 관련 집행부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A 현 집행부에서 회장 불신임 조건의 완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 오해다. 현행 정관(2/3×2/3)대로 하면 최소 재적대의원 4/9의 수로 또는 과반수도 안 되는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이를 보다 더 엄격히 해 어떤 경우에도 재적대의원 과반수로 회장불신임안이 결정,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관 개정이 개정된다고 해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1년 정도 후에나 가능하다. 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 집행부는 신경쓸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는가
Q. 의정회 존폐 여부를 묻는 이유는
A. 의정회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의정회가 설립된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정치 상황은 변했다. 하지만 의정회의 운영방식, 특히 의정회비의 집행에 관한 논란이 많다. 현재는 정관 어디에서 의정회의 근거가 없어 의협 산하 조직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의협의 조직과 계통을 통해 의협회비와 함께 의정회비가 징수돼야 한다는 뜻이 전달됐다.
즉, 의정회를 정관 내 기구로 통합해 의정회비를 특별회비로 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체조직계통을 통해 회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정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정보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정상적인 지출은 모두 공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정회 회장과 의협 회장, 대의원 의장, 감사단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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