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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오도는 물론 곡해도 하지말라"
[ 2007년 04월 11일 12시 27분 ]
지루한 논란을 벌여온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냐, 거부냐의 갈림길에서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됐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의사협회는 “알맹이만 빠진 수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요지부동이다. 끝끝내 의협이 ‘찬성’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간호진단’. 여전히 뜨겁다.
[편집자주]
‘수퍼 의협’ 걱정도 많다?
“아직도 의료법 개정안 하나 하나에 의협의 입장에서만 검토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은 도저히 지울 수 없다. 도대체 어느 직능에 맡기면 반대를 안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진단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혹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 경질환을 처방하도록 하는 법률 통과에 탄력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협의 논리. 그는 “오도하지도, 곡해하지도 말라”고 잘라 말한다.
김조자 회장은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치 하에 간호적 측면에서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간호진단’을 두고 수차례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의협이 “간협이 로비력이 강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급기야 김조자 회장은 “일간지에 광고를 할 만큼 간협은 상대적으로 의협에 비해 자금력이 좋지 못하다”는 말로 맞받아쳤다.
“밥 그릇 싸움 비춰질까 걱정”
그래도 간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큰 틀 아래 거리두기를 통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자평하고 있다.
단, 김조자 회장은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할 의료인 간의 관계 설정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엇보다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대로 여태껏 보건의료계는 분야별 상생을 둘러싼 각론 토론은 없고, 이해 관계를 놓고 다투는 총론의 대결만이 존재했다. 의료법 개정안 중 ‘간호진단’을 끌어내리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광경은 그런 풍토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김조자 회장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숲을 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계가 서로 밥 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스럽다”고 되뇌이고 또 되뇌였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변화된 사회를 반영했다.” 김조자 회장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와 의사, 간호보조인력 등 타 인력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정안에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중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게 해 업무의 혼란이 감소하게 했다”는 게 최종 입장이다.
이제는 전문간호사 역할 등 시행규칙 무게
이번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도 시행 규칙에 명시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간협측에서는 감개무량한 일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전문간호사의 역할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은 결과 비로소 결실을 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제 간협의 행보도 빨라졌다. 마냥 기다리다가 자칫 간호사의 입지를 넓히기 어려울 만큼 판이 굳어버리거나 되려 역풍을 맞게 되는 상황으로 정국이 흘러갈 수 있다는 조바심도 작용하고 있다.
김조자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들이 각 실무에서 역할을 확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여세를 몰아 전문간호 행위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평가원과 협력해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의견 수렴 후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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