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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임기를 돌아보면…"
[ 2007년 04월 15일 18시 49분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집행부 호가 출범한지 1년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사실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이다.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을 장 회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동익 회장이 말하는 1년간의 성과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장동익 회장은 "지난 1년을 회무 경험을 익히고 집행부가 틀을 잡는 시간"이라고 총평했다. 회무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계속적인 활동 의지를 내비친 것.

장 회장은 "소아과 개명이나 전공의 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것은 잘 해보려는 의지가 앞서면서 나타난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임기 1년 동안은 그 간의의 미흡한 점을 참고 반영해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크게 10가지를 꼽았다.

먼저 장 회장은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법 제정 저지 ▲영양제 주사의 완전 비급여화 ▲의심처방 무대응 형사처벌 법안 저지 등을 이번 집행부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들로 내놨다.

그는 "국회 의원들은 물론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등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칼이 되는 제도를 막거나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생동성시험 재평가 ▲미신고 골밀도 검사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 ▲소득세법에 대한 법적 대응 ▲요양급여기준의 공단 계약으로의 전환 추진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저지 ▲의료법개악 저지 운동 ▲대선에서의 정치 영향력 강화 등을 선정했다.

특히 그는 생동성시험 재평가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시중 약품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밝혀 낸다는 복안이다.

장 회장은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유통중인 약품을 대상으로 생동성 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이 밝혀진 만큼 기존 시험 통과 제품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현재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573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복지부가 17일까지 의협에 제공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간호사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소득세법 개정안의 저지 활동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들었다. 일단 장 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부적합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조사를 막았다며 그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 같은 ▲소득세법(이달안 의원입법)을 포함해 ▲요양급여기준의 공단 계약으로의 전환 추진(이미 법안 완성)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저지(이미 발의 6월 국회 통과 목표) ▲의료법개악 저지(이미 완성 정부안 국회 제출시 의원입법) 등을 위해서는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부회장 중심의 직무분업 체계를 계속해서 가동시킨다는 생각이다.

그는 "경만호, 김성덕 부회장이 소아과 개명이나 전공의 문제 등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올해 회무도 이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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