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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되면 정상 진료 불가능"
[ 2007년 07월 11일 12시 01분 ]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그동안 잠잠하던 의사와 약사 두 직능의 갈등이 재발될 것이다."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의약사 갈등 재발'을 경고했다.

허춘웅 회장은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즉,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가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

결국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약사에 의해 약이 선택될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는게 허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성분명 처방 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해 의약계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의약분업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춘웅 회장은 이 외에도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의 80~120% 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허 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허춘웅 회장은 지난 1일 새롭게 도입된 의료급여시스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병원계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제도시행을 강행,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허춘웅 회장은 "병원들의 업무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6개월 정도의 적응기간을 두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제도에 관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은 물론 병원 실무자 조차 적용상 이해도가 낮아 민원이 빈발하고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제도의 홍보와 교육으로 민원해소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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