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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앞서 선택분업과 수퍼판매 선행"
[ 2007년 07월 15일 10시 04분 ]
“성분명 처방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을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개별적 상황 판단이 가능한 진료의사 또는 환자를 잘 아는 특정 약국을 환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도입하거나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우선 약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약품 품질관리 체계는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동일수준의 약효 보장을 꾀하기보다는 제약회사의 경영편의를 위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의약품 원료와 생산체계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동성 시험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성분명 처방이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제약회사는 생동성 시험주체를 선정할 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격도 없이 뛰어드는 연구 주체들이 많고 덤핑을 해서 실험비를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영세 업체는 생동성 시험결과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시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생동성시험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최종욱 부회장은 “인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시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약회사의 제조공정에 대한 불시 점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회장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료비 절감은 자칫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그는 “성분명 처방의 사회적 비용에는 의료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추가되는 만큼의 혼란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의사와 환자가 특정 약을 사용하다가 성분명 처방의 시행에 따라 약사가 처방을 임의적으로 대체했을 때 이로 인해 치료효과 저하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환자의 재치료를 위한 약제사용과 추가 의료서비스는 즉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욱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 의사들은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처방을 하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처방을 할 수도 있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은 약화사고에 책임은 없더라도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조제, 투약 이후에 환자에게 발생되는 치료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에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때문에 의사들은 대체조제 할 수 없는 성분의 오리지널 약이나 복합제로 처방하는 고육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성분명 처방의 목적과 상반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약물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침해할 소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제품을 선택, 사용하고 치료효과와 부작용 등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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