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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은 종전 아닌 휴전 중"
[ 2007년 08월 19일 17시 22분 ]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의료계의 의료법 논의가 주말 ‘대체법안 워크숍’을 시점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완전 철폐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는 것. 관심은 과연 대체법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쏠린다. 연초까지 비대위 정책위원장을 역임, 그간 대체법안 마련을 진두지휘했던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계가 명심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조언한다.

"핵심 5가지를 사수하라"

의료법 비대위 정책위원장 역임 당시 대체법안의 틀을 마련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그는 바통을 이어 받는 새 비대위에 의료계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5가지 조항’을 해결 방안과 함께 발표했다.

그가 정부안 협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소개한 규정은 ▲설명의무 ▲간호진단 ▲일반 보험사 - 의료기관간 가격 계약 ▲당직의료인 ▲비전속의료 등이다.

먼저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각종 법리적 논거를 이용해 법 규정화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설명의무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의료인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식해 본회 윤리위원회 활동 등을 중심으로 윤리적 책무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간호진단은 의료행위의 체계성을 강조하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의 무조건적인 경시 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의료체계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의 직무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체 용어('간호적 판단', '간호계획')를 구상해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가격 계약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보험사간의 추진 사항임을 주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 법으로도 규제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독자적 별도 계약은 현재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부처의 논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

윤 회장은 “보험업법 등에 동 사항을 규정하면 더 큰 올가미로 작용될 수도 있다”면서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계약은 단체계약 논리를 적용하는 등 하나의 의료기관이 대형 보험사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체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당직의료인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의원급은 예외규정을 두도록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비전속의료의 경우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 의료에 관한 국민의 안정성을 위해 무분별한 비전속의료 허용 (프리랜서 의사제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만 그는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체법안, 실익 챙기도록 정비해야"

자신의 노력보다는 대체법안의 향후 방향 설정을 강조하면서 소개해 달라는 윤창겸 회장. 의료계가 실익을 찾는 것이 자신의 노력 또한 결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윤 회장은 “실익을 챙겨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현명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법령, 또 유관 단체와의 공조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그동안 그가 정부안의 수정을 위해 뛰어 다닌 경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벌칙 조항 완화는 규개위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검찰에서 강화했다”면서 “주관 기관이 검찰인줄 몰랐던 데서 나온 실수인 점을 양심 고백한다”고 털어놨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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