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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도 부검이 이뤄질 것이다"
[ 2007년 09월 02일 13시 48분 ]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강남·강북권 소재 의과대학을 선정해 시신부검을 분담하는 ‘지역법의관사무소’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접근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고려대, 가톨릭대, 전남·전북대학교를 선정, 각 대학교와 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부검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부검결과를 신속히 확보해 국과수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에서 계획된 이번 사업의 추진자, 국과수 서중석 법의학부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원활한 부검감정의 지원이 어려워, 국과수 중심 거점으로 수도권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법의부검-관학협약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과수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지역법의관사무소’ 개설·운영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법의관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현재 고려대, 가톨릭대, 전남·전북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상태고 각 의과대학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의학 교실에서 부검이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법의관의 빈번한 이직과 채용 시 지원자의 부재로 현재 부검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감정의 신속성, 한정된 인력과 과중한 부검업무에 감정지체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법의관사무소’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건수가 연 5000건 이상인데 실제 법의관은 15명 정도라 부검의 1명당 연간 300건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법의관은 업무과중, 대우열약, 낮은 보수 등으로 점점 법의학도들이 줄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때문에 그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법의학을 알리고 계속적으로 법의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며 “법의학도들이 많아져 법의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법의관사무소는 국과수 법의학과에서 일괄 접수한 후 의과대학에 배정, 국과수 법의관들이 의과대학으로 직접 파견돼 운영된다.
서 부장은 “이번 계획으로 부검시설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으로 수사지원 능력을 최대화하고 감정의 집중으로 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초기 사건 현장을 법의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과 법의학자들의 독립성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장을 가지 않고 부검을 진행하는 것은 끈 떨어진 청진기로 진료를 보는 것과 같다”며 부검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유인 즉슨 사건 현장에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단서가 가장 많은데 현장을 가지 않고 부검을 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검시제도는 형사(경찰), 검사(검찰), 판사(법원), 의사(의료계)가 다 개입을 한다”며 “법률은 검사의 업무, 집행은 경찰, 실무는 의사, 부검여부 판단은 판사가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휘, 집행, 실행, 부검 여부 판단의 주체가 서로 다른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이런 구조는 책임을 떠넘기는 체제이기도 하다”며 “경찰이 개괄적으로 한 검시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부검의는 부검해 소견서를 검찰에 제시, 검시책임자인 검사는 그 자료로 결론을 내려 법원이 마지막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검의들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 혹은 검사와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법의학 자체는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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