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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설명의무 충실해야"
[ 2007년 09월 09일 04시 45분 ]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최근 의료계에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희의료원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고 대학병원기획실협의회도 정기세미나 교육과정으로 의료분쟁을 마련했을 정도. 한림대의료원 법제팀 최장섭 변호사를 만나 의료분쟁에 대해 물었다.
"진료기록부·설명의무 충실해야"
최 변호사는 우선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운을 떼면서 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부나 설명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명의무의 경우 설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도 갖춰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치료 잘하고 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측에서 볼 때 진료기록부나 설명의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설명을 해도 환자측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욱이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패소하는 쪽에서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크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의료기관이 패소하면 의료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환자는 억울하다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게 그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환자가 패소할 경우 항고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양측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의료분쟁 관련 소송의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 관련 소송이 많아지면서 판례도 늘어나 앞으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료소송이 다른 분야처럼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의료 전문변호사 관심…의료원 소속 변호사
병원계에선 드물게 의료원 소속인 최 변호사. 예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와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한림대의료원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됐다.
의료라는 것이 순간적인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 앞으로의 활동을 생각해서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한림대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응급실 등에서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지만 최 변호사에게 긴급으로 연락하는 것이다.
또 병원 전반적인 법률문제도 최 변호사의 담당. 행정이나 민·형사상 문제 모두 그의 자문을 거쳐 진행된다. 병원의 법률적인 교육 역시 그의 담당.
최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관련돼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 소송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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